MBC 집행정지 신청 인용…"1심 선고 때까지 정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 11일 MBC를 대상으로 한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는 적어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소송은 현재까지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여권 추천 위원들 주도로 MBC에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고 방통위는 6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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