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승계특별법 입법 추진
인사말 하는 오영주 장관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3자 기업승계를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에 대비한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국 사례를 검토해 종합적인 M&A 지원 체계를 갖춘 '(가칭)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현실에 맞는 기업승계지원센터 등의 물적 인프라와 M&A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보조금, 각종 특례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M&A형 기업승계 수요 발굴·매칭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수·매도 기업을 연결하고 인수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A 과정에서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등 M&A형 기업승계 수요기업 발굴, 자문·중개 및 인수금융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까지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M&A특례보증을 신설하는 식이다.
아울러 모태펀드를 활용한 M&A형 기업승계 지원 펀드의 시범 조성도 적극 검토해 이를 통해 승계 시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M&A 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해 자본시장과 중소기업 승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제조 중소기업 CEO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2년 33.5%로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7월 실시한 기업승계 관련 설문조사에서 60대 이상 중소기업 대표들의 64.7%는 자녀 승계를 희망했지만, 임직원이나 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선호 비중도 32.2%에 달했다. 자녀 승계를 선호하는 해당 대표 자녀의 20.5%는 가업승계를 원치 않았으며 현재 후계자가 없는 기업 중 31%는 M&A를 고려하고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과 고령화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추정한 국내 M&A형 기업승계 수요는 2022년 기준 약 21만개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원활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안정적 고용 유지는 물론 우리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중소기업 CEO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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