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국 순방 비속어 논란 보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까지 정지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2.09.22.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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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로 MBC에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MBC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 6월11일 MBC에 대해 한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MBC에 대한 과징금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지난 3월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넣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외교부는 그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MBC에 '바이든' 발언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기여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상당한 증액'이라고 언급한 상황에서 야당이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MBC는 당시 선고 이후 "외교부는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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