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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치료제 개발과 보건 기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하고 '심사지침' 제·개정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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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일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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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발맞춰 의료현장에서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진료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흉부외과(심폐수술), 심장내과(관상동맥) 등의 보상을 강화했다. 또한 뇌·심장·폐·복부·이비인후과 두경부암 수술, 주요 혈관, 심장 스텐트시술, 간담도 내시경 등 저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수요·공급이 부족한 분만·소아 분야 진료공백 및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분만·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 고위험·고난도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등 필수의료 분야를 개선해가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에 관한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말 의료분야별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

그동안 제출된 379건의 개선의견 중 현재까지 약 220건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임상 근거가 부족해 당장 해결이 곤란한 70여 건을 제외한 150여 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의료현장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16건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그림자 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심사평가원의 역할은 돋보였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 것이다. 올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약 4만3000여 건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제출받았으며, 대법원으로도 정확히 전달돼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앞으로도 진료비 청구정보와 연계한 출생정보 사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미제출, 누락 및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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