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관련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퇴장, 우원식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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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을 맞아 한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결의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45명, 반대 53명으로 가결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IAEA에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에 해양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 및 국민 건강, 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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