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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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과 한국 정부의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45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한국 정부에 해양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를 확충하고 수산업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음달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밝히고 국제해사기구(IMO)에 분쟁 해소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에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생태계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는 국제 해양환경 연구단체와 공조해 해양 조사를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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