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S 장치를 거친 오염수를 방류 전에 보관하는 K4 탱크 군(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023.9.2) |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과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우리 정부가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일본에 즉각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해양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장비 확충을 철저히 하고, 피해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투기가 해양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충분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 및 인접 국가를 포함한 남태평양 도서국포럼(PIF) 등 국제 해양 환경 연구단체와 공조를 통해 해양조사 실시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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