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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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나,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알면서’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행위자가 알았음을 입증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데 부당하게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수정한 문구에 의해서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저출생 문제 대응과 연관된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합산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 부부간 총 3년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이밖에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민생법안 합의 처리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양당 대표는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의 제도적 보완과 육아휴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이는 이번 법안 처리로 현실화됐다. 다만 당시 약속했던 민생공약 협의기구 구성,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검토, 지구당 부활 등은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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