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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 공매도에 '무기징역'…처벌 강화한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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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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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핵심인 법 개정안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불법 공매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계획대로라면 공매도는 1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되사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인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개정안은 우선 시장에서 요구해온 공매도 전산화 구축을 의무화했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외국인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인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약 101개사에 달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한다.

투자중개업자(증권사)는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한 기관투자자나 증권사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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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방안/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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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외국인투자자에 대해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기간을 제한하는 등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도 통일한다. 제한기간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차입 조건이 달라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처벌과 제재도 강화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행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했다. 불법 공매도도 불공정거래와 같이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도 도입한다.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가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시행하되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발행량의 0.5%→0.01%)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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