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시민 차량 가로막고 난동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까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무고한 시민에게 난동 부린 청년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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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노래방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가에 주차한 차량으로 돌아갔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A씨의 남편이 운전석으로 향하던 때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다가왔다.
부부는 “술을 먹지 않았느냐”고 묻는 남성들의 질문에 “술을 먹지 않았다”고 답한 뒤 출발했다.
그런데 차를 몰고 1km쯤 이동했을 무렵 택시 한 대가 A씨 부부의 차를 추월해 가로막더니 차에서 아까 봤던 남성 두 명이 내렸다.
이들은 재차 “술 드신 거 아니냐”고 묻더니 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이들 부부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고장나 A씨가 휴대전화로 남성들의 행패를 촬영하자, 이들은 A씨 카메라를 향해 브이를 하거나 똑같이 휴대전화를 꺼내 부부를 촬영했다.
남성 일행 중 한 명은 “근데 나 지금 맞았네? 맞은 거는 여기 블랙박스에 바로 찍혔네?”라며 거짓말 하기도 했다.
이후 A씨 부부가 자리를 피하려고 차량을 후진하자 한 남성이 보닛 위에 올라타 쫓아왔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은 경찰에 “여기 지금 사람을 막 치려고 하고 도망을 가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 자꾸 도망가려 한다”며 “여자가 폭행도 하고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 후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 남성들에게 “당신 행동을 생각해 봐. 멀쩡한 차 가는데 차에 올라타면 되느냐”면서 “후진하면 왜? 뭐가 잘못했는데? 신고는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차 위에 올라타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해도 처벌 못 한다. 일부러 차를 때리고 긁고 그랬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잠시 상차림 용으로 쓴 거다. 긁힌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방법이 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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