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가 바로 서야 국가 바로 서…국감서 따질 것"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하는 박지원 의원 |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최근 4년간 각급 법원을 포함한 대법원 산하 기관에서 소속 법관이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35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강등이나 정직 3개월 등의 처분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정직 1개월 이하나 감봉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대법원으로부터 2021년 이후 산하기관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선 법관의 경우 2021년 이후 징계는 총 8차례였고, 이중 서울가정법원 판사 1명이 2021년 3월 음주운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 수위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이 밖에도 2022년 무면허운전을 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정직 1개월,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무관이나 보안관리대원 등 법원 공무원 직군에 대해서는 4년간 116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적발은 34건이었으며 이 중 2건은 강등 처분, 2건은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지긴 했지만, 견책으로 그친 사례도 2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청주지방법원 공무원이 정직 1개월, 수원가정법원 공무원이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4년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3건 있었다.
음주 사고는 아니지만 서울서부지법 근무 공무원이 살인을 이유로 올해 파면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 의원실은 "사법부부터 영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지 않겠나"라며 " 국감에서 이 문제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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