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업무협약식. 뉴스1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음 달부터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재직 중인 기업에서 20%의 추가 지원금을 받고 은행에서 최대 5%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IBK기업은행·하나은행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가 궁극적 목표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가 2014년부터 운영한 ‘내일채움공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지만, 기업 부담이 커 그동안 핵심인력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금융 상품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최대 월 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월 50만원씩 5년 납입하면 개인 납입금은 3000만원이지만, 기업 지원 및 금리 우대로 예상 수령액은 402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대 저축공제 가입을 위해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을 협의한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이후 근로자가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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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빈 기자 seo.hye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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