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음주운전 후 술 더 마시면 처벌...국회 행안위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했을 때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뒤 운전할 당시엔 술을 안 마셨다고 주장했을 때 처벌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입법이 추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