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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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통해 휘문고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명예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회’를 열어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도 동의했다. 이에 휘문고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처분의 사유로 인정되는 횡령 액수만 30억7500만원에 이르고 배임액은 2000여만원”이라며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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