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풍선 등 피해 국가보상' 민방위법 개정안도 법사위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33) 씨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행안위는 또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합방위 사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본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하고,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간 이동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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