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행령 조항은 위임 입법 한계 벗어나”
서울시 교육청 “깊이 우려”···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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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 휘문고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윤종구·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2018년 민원 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 모 씨가 6년간 법인 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38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교육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계부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교육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 직후 시교육청은 “깊이 우려한다”는 유감을 표명하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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