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연합뉴스 서혜림
원문보기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속보
트럼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韓日덕에 전례없는 자금 확보"
서울시교육청[촬영 서혜림]

서울시교육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수십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휘문의숙(휘문고)이 법원 판단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휘문의숙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에서 휘문고 이사장과 행정실장 등이 약 5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휘문고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휘문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다.

휘문고는 학교교육시설 사용에 대가로 받은 수십억 원을 교육 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본 판결은 자사고가 존치된 상황에서 사학의 회계 부정을 용인하고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향후 사학의 부패행위 사전 차단 및 사립학교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의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sf@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 zu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