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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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장자연 성접대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배우 윤지오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정하정)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배우 장자연의 로드매니저였던 A 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장자연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가 남긴 문건에는 사회 유력 계층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윤지오는 2019년 '13번째 증언'이란 책을 출간하는 등 장자연 사건을 증언하며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윤지오는 김 씨도 장자연의 죽음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언급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명성을 이용해 후원금을 모은 뒤 해외로 도주했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는 등 장자연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 씨는 A 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장자연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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