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A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씨가 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