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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30대…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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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뒤 재차 차량 몰아…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연합뉴스

야간 음주단속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하고 재차 차량을 몬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같은 해 12월 2일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후 12일 만인 14일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범행 사실을 숨겨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또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죄송합니다. 채혈은 원하지 않는다'고 쓴 뒤 친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단속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에도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9km 구간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넘는 0.184%였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연이어 음주운전을 반복했고 단속을 당한 뒤에도 서슴없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로 문서·서명까지 위조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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