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방불명자 묘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당시 행방불명된 청소년 열사의 유족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5·18 행방불명자 이기환 열사의 유족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열사의 유족 3명에게 총 2억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열사는 1980년 5월 22일 15세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시위대에 합류한 뒤 행방불명됐다.
이 열사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광주 일대를 찾아다녔지만, 함께 나간 친구의 시신만 지원동에서 발견했고 이 열사는 행방불명자로 남았다.
국립 5·18 행방불명자 묘역에 시신 없이 안장된 이 열사는 1990년에야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이기환 열사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이 열사의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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