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스쿨존서 시속 100㎞ 만취 질주…사망사고 낸 대학생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은 A 씨는 함께 K5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 양을 숨지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