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99.9%에 달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올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월 평균 32만4천여 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 4천여 원의 97.1%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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