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포항 동빈동 조선업체 손실보상 요구…시 "규정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포항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 북구 영일대해수욕장과 남구 송도해수욕장을 잇는 동빈대교 건설관련 민원이 법정타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18회 임시회 간담회에서 포항시 건설과로부터 '효자-상원간 도로건설공사' 동빈대교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받았다.

동빈대교는 북구 항구동에서 남구 송도동까지 길이 1.36㎞, 4차로 규모, 교량 395m 등으로 건설되며,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다.

동빈대교는 당초 해수면에서 25m 높이로 계획했다가 항구동 주민 등의 반발로 높이를 19.7m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빈내항 송도동에 있는 조선소들이 낮은 교량 높이로 인한 영업차질에 따른 매출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토지보상 등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다 한발 물러서 영업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포항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상 휴업이나 폐업에 대한 보상규정은 있지만 교량높이로 인한 일부영업 제한에 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

포항시 관계자는 "명확한 판례나 보상규정이 없어 법률자문 및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다만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규모가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