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당한 생계급여액 월평균 32만4993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연금개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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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한 셈이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주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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