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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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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노동부 자료 분석

처리 지연 땐 유족·기업 피해

“독립조직 ‘산안청’ 설립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자 대응에 나섰다. 지난 6월10일부터 6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늘렸다. 당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력은 1.7배가량 증원되는 데 그쳐 사건 처리율이 빠르게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부처 내부에도 산업안전보건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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