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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항공기 부품 제조 현장서 50대 근로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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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절단작업 중 폭발로 뒤로 넘어져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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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남 사천의 항공기 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40분께 경남 사천시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아스트의 사업장에서 원청 소속 A(57)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산소절단기로 드럼통 절단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이 폭발해 뒤로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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