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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野, 검찰개혁 정조준…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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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한다.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 및 참고인은 총 34명이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와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상용·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4일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 법안 등 150건에 대해서도 법안 1 소위로 회부했다.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 왜곡죄'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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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여당 간사, 김승원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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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의 증거 위조 및 진술 강요 시 처벌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 수사 내용 곳곳에서 증거 조작 및 위증 강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사건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여야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립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에 대한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반영해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가 이를 의식해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날 민주당이 주도로 소위에 회부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법안은 결국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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