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된 차량 |
(진안=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진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진안군 성수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옆 3m 아래 하천으로 떨어져 전복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