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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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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이나은’ 공정위 제소까지 갔다…“추천 보증 행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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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유튜브채널 ‘곽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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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영상이 급기가 공정위 제소까지 가게 됐다.

23일 한 제보자는 스포츠서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이라 말한다. 연예인·운동선수·웹툰작가 등을 ‘인적용역사업자’로 칭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소했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랑 단둘이 오는 거 쉽지 않은 선택이다. 소위 말하는 벌칙이다” “네가 좋아해서 너무 좋다. 진짜 재밌게 해주고 싶었다”라며 자신이 하루 동안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나은을 높이 평가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런 영상 발언에 대해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라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이나은은 테인먼트에 소속된 배우다. 계약관계로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함부로 여행을 떠나서 유튜브 프로그램 자체를 촬영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확인 결과 회사의 컨펌을 받고 이탈리아 로마로 떠났다. 사실 곽튜브 역시 이른바 찐따 플러팅으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애초에 여행지 자체가 기획된 의도였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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