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조사신청 규칙 제정안 의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논의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3일 열린 첫 회의에서 송기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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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특조위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밝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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