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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로 암매장…집 공사 중 16년 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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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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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 후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했던 50대가 16년 만에 범행이 발각돼 구속됐습니다.

오늘(23일)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58) 씨는 2008년 10월 10일 오후 2∼3시 거제시 한 원룸 옥탑방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녀인 30대 B 씨와 다투다 둔기로 B 씨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이후 B 씨 시신을 여행용 천 가방에 넣은 뒤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겨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시멘트 속에 B 씨 시신을 은닉한 뒤에도 마약 투약으로 구속된 2016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같은 A 씨 범행은 지난달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범행 16년 만입니다.

신고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숨진 B 씨가 실종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9일 양산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16년 전 사건이지만 A 씨가 범행 날짜, 증거인멸 위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해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신 은닉은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 가족이 2011년 경찰에 B 씨 실종 신고를 낸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한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범행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폐쇄회로(CC)TV 기록물과 통화내용 등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A 씨는 경찰 수사망을 벗어났습니다.

참고인 조사 당시 A 씨는 "B 씨와 헤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998년 부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가 B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5년가량 동거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돼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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