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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성매매 글·몸캠 …'제2 텔레그램' 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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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불법 음란물 거래를 위한 라인의 채팅방 링크를 첨부한 글이 SNS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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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나왔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 등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하면 사진·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 앱으로 옮겨 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례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 관전)이라고 부르고 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 등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와 몸무게, 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채팅을 모니터링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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