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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검찰,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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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0일 전남 영암군 한 호텔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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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씨를 오는 27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신씨에 대한 조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신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신씨가 응하지 않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검찰은 재판정에서 판사 입회하에 해당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서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열렸다. 하지만 해당 신문은 검찰이 한 시간 정도 일방적으로 질문만 던지고 끝났다. 신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며 70여차례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증언을 전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신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연락처에 대한 아무런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재항고를 한 상태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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