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재명 징역 구형에 '검찰개혁·검사탄핵' 강공 드라이브 거는 野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野, 법 왜곡죄·검사 탄핵·검수완박 등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을 ‘정치행위’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한다.

법안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검찰 개혁 TF(태스크 포스)가 주도해 성안됐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앞서 검찰이 지난 20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거야(巨野) 민주당이 곧바로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사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상실했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했다"며 "현행법으로는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선 검사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겠다는 법안과 검찰의 임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 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자는 법안 등의 심사도 시작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도 병행한다. 법사위는 내달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송금 의혹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이 ‘비위 검사’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나머지 강백신·엄희준 검사 건에 대한 청문회도 국정감사 이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입법까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