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 뉘우친 점 고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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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강 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5월 12일 새벽 4시 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다.
강 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씨(33)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 C씨(37)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고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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