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괴산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나왔던 A씨는 1월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음주운전을 해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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