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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처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6분쯤 원주시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B(30·여)씨에게 'XX년. 잘못 보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1일에는 자기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신자표시번호 제한으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왜 나 때문이야, 원장 때문이라며, 아 왜? 우린 친구잖아'라고 말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 30분쯤 B씨의 집 앞길에서 B씨를 향해 '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주차된 B씨 소유의 모닝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져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8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 행위의 기간, 내용, 위험성, 재물손괴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은 적당하다"며 "초범이고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만큼 이수 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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