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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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법원 판결을 전했다.
20일 김다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플러 근황 (형수 친구)”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10일 악플러에 벌금형을 내린 법원 판결문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냐”라며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다예는 지난 2021년 7월 박수홍과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으며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김다예는 시험관 시술 끝에 오는 10월 출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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