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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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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 결과는 11월 15일에 나옵니다.

오늘(20일) 첫 소식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등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형을 가중할 사유만 있고, 감경할 사유는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도, 사건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혐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담당 실무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31차례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호주 출장에 동행해 골프와 낚시도 함께 한 김문기 씨를 이 대표가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김 씨가 수천 명 직원 중 한 명이라 기억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한 거였다고 말한 점도 허위 사실로 지목됐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 그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 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성남시 직원 20여 명을 증인신문 했지만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공문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역시 검찰 구형만 남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재판도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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