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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갤럭시워치 호환될까…EU, 애플에 "6개월내 조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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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규제협의' 절차 착수…미이행시 과징금 가능성도

연합뉴스

아이폰16 발표하는 애플 CEO 팀 쿡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애플에 타사 스마트워치, 헤드폰도 호환될 수 있는 조처를 6개월 안에 마련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상 상호운용성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협의'(regulatory dialogue)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집행위는 협의 기간 스마트워치, 헤드폰, 가상현실 헤드셋 등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iOS 운영체제 기능의 상호운용성 제공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MA에 따라 애플은 제3자에 상호운용성을 무료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플 제품끼리만' 호환되는 지금의 배타적 방식 대신 경쟁사 제품도 호환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방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집행위는 애플이 외부 개발자에게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와 상호운용성 허용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규제 협의는 집행위가 DMA 적용 대상 기업에 법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처를 제시하고 이를 따를 수 있도록 6개월간 일종의 말미를 부여하는 절차다.

별도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직권 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인 6개월 안에 집행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애플은 이와 별개로 EU의 앱스토어 개방 압박도 받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6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내년 3월께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애플 포함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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