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한규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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