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4사 자진시정안 마련…동의의결 절차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 전 단계지만,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 원가량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