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또 음주 사고 내고 경찰엔 친동생 이름 댄 30대 구속
동생 이름 말하고 서명한 사람은 징역 1년4개월 대법 확정
“아무 의미 없는 부호”라는 항변에 법원, “행사할 목적 있다면 죄 성립”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40분쯤 울산 남구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85%였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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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8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12월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한 이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서명란에 아무 의미 없는 선을 그은 것이라며 서명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모씨는 2021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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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사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쓴 건 서명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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