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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납품업체 갑질’ 편의점 4사, 제재 대신 자진시정안 마련…동의의결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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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협력기금 출연 등 상생방안 마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열린 소회의에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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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이다.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증빙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45억원가량 제공하는 등의 상생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과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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