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과 해양경찰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보성군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44% 상태로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보성군은 이에 A씨를 사무관에서 강등하는 징계를 내리자, A씨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1월 전남 무안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옆 변압기, 가로등, 펜스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B씨는 시민 제지에도 차량에 타 도주하려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다 또다시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2차례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B씨는 2022년에 여자친구를 전동 킥보드에 태워 가다 신호 위반 사고를 내 견책 처분을 받은 지 1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비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과 주장과 달라 B씨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 사고를 내고 2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혀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해임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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