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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제각각' 대출규제에 혼란 여전…어느 은행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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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 강조한 당국, 은행 자율 맡기며 '혼란'
대출 제한조치도 실수요 보호조치도 은행별 제각각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에 일부 은행 한도 규제 도입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정책을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조건으로도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조건을 일일이 '공부하고' 은행에 방문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제한조치와 조건들을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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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속속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 등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기존에 예외를 적용했던 신규분양주택(미등기)의 임차인에게도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한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또한 일반분양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한 뒤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신규 분양 주택에 예외를 적용해 왔던 신한은행마저 막히자 사실상 일반분양 주택을 비롯해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대출이 가능한 곳은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만 남게 됐다.

'전세대출 제한' 실수요자 예외 해당될까?

이같은 조치가 실수요자들을 대출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조치를 은행들의 자율에 맡겼다. 앞다퉈 은행들이 각기 다른 예외조건을 내놓자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별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

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면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반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잔금을 다 치렀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인돼야 임차인에 전세자금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이같은 조치를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 보유 세대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13일부터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 실수요자로 보고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 또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등의 이유가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1주택 보유 세대여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밖의 예외조건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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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조치 '제각각'

1주택자의 주담대 역시 금융당국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은행별로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나 조건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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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기존에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10일부터는 1주택자도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다. 이때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 또한 지난 10일 서울·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신규구입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발표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매도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실행일 6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돼 있는 결혼예정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는 신규 구입으로 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1주택자 주담대를 막았던 우리은행은 지난 8일 결혼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은 경우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발표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아직 별도의 유주택자 보호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달 3일부터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일부 은행들은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규제도 완화했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은행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연간 1억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은행별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살펴야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은 이를 고려해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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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다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 최고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예외 조건 없이 신용대출 신규(증액 포함) 취급 시 연 소득 이내로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이밖의 인터넷은행 등은 아직까지 별도의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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