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 적발됐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성범죄 전력 미조회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186건으로 모두 370건이 적발됐다.
동아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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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학원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조회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진 의원은 “강사 채용 때 성·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는 기본적 사항임에도 많은 학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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