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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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고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선후배들과 함께 2022년 경남 지역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10대인 B군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오토바이를 몰게했다.
A씨는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자신의 후배들에게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 들이받도록 지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전화해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을 달라”며 4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올해 2월엔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목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싸움을 말리던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올해 8월에는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과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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