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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갑에서 한쪽 손목을 빼낸 뒤 호송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주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 밤 9시 38분쯤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A 씨는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260m가량 달아났습니다.
이어 구치소 주차장까지 뛰어가 담장을 넘어 도주하려고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인천지법에서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구치소에 유치되기 직전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모두 징역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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